다. 유언집행자의 직무 //
유언집행자는 취임의 승낙을 통지한 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(민법
제1100조),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·의무가 있다(민법 제1101조). 따라서 유언집행자는
목적재산의 수증자에의 인도,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같은 이행행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을 매각·환가하는 처분도 할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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